네, 안녕하세요.
선도를 사용하여 계산하는 문제는 선도는 채점 대상은 아니지만 계산값을 찾기 위해서는 작도를 해야 하고
채점은 답항 계산식에 해당값을 근사치로 잘 찾아 적용되었는지만 채점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선도에 이중선이 있어도 감점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도에 도시하시오'란 요구가 있으면 정답에 해당하는 표시가(선 등) 선도상에 검정색 볼펜으로 표시되어 있어야하니 주의바랍니다.)
참고로 불필요한 낙서란 채점감독관과의 의심거래 사인을 말하므로
계산과정의 선도상 표시는 불필요한 낙서가 아니므로 감정대상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낙서는 특정인 이름, 문제와 상관없는 단어, 기호, 그림 등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