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안녕하세요~
1. 공조기의 코일형 열교환기와 상기 원통형 열교환기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용어 해석에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필요한 코일의 전체면적을 통해 코일 길이가 산출되었고 원통형 열교환기 내에 삽입하는 길이 2m의 지름 20mm 동관이 지름 446mm 원통안에 96개(본수)가 배치되는 구조입니다.
2패스라고 하는 것은 원통을 반으로 구분하여 들어가서 반대쪽에서 다시 유턴하여 나오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문제에서는 계산식과 상관 없은 조건입니다.
그러나 공조기 코일에서는 구조가 달라 계산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공조기 코일에서의 열통과율 조건이 전면면적을 기준으로 하는데
공기가 코일의 전면을 부딪히며 열교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조기 코일의 열통과율(W/m2 k)은 이 전면면적 m2당 1K, 1열에 대한 통과량(W) 조건 이므로 이 조건을 통해 열수를 구하게 됩니다.
두 열교환기의 구조는 아래 그림 참조
1) 원통형 열교환기

2) 공조기 코일

2. 파이와 3.14의 오차는 보통 정답으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상당온도차는 여름철 일사를 받는 구조체(외벽, 지붕, 외문, 기타 등등)의 열손실을 구조체의 열통과율을 갖고 풀이할 때 사용합니다.
유리는 일사를 통과하기 때문에 일사량과 전도량(통과량과 같은 의미)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일부 문제에서는 유리의 전도량 계산시 실내외 온도차 조건이 아닌 주어진 상당온도차를 별도로 줄 때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일사부하는 따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조체의 열통과율에는 전도와 대류가 포함된 통과열량입니다.
4. 기존 기출형식의 배관도라도 확실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관련문제와 같이 올려주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직 입상관에서 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개방계 배관과 밀폐계 배관에서 실양정 적용 유무를 궁금하시는 것 같아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계는 흡입 수면에서 해당높이까지 올려야 하는 힘이 필요한 반면
밀폐계는 올라간 물이 내려 올때는 중력에 힘을 받아 올라가는 힘과 내려오는 힘이 상충되어 실양정 개념이 없습니다.
덕트계통은 개방계이지만 공기의 밀도가 작아 높이에 대한 손실은 무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