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네, 맞습니다.
이 문제는 안정기 부하를 안전률로 주지 않고 직접 부하로 주어졌기 때문에 안정률은 따로 곱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조명부하에서 형광등일 경우 안정기 발열로 인해 20%의 안정기 부하를 더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따라서 안전률의 조건이 없더라도 형광등 조건이면 1.2를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건에서 안전계수 무시 등의 조건이 있는경우는 생략을 하고 해당 문제처럼 별도 부하를 주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7) 단위 오타제보 감사합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