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회 59번을 보면요..
1) 예방 가능의 원칙 : 안전관리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예방 대책을 수립하면 인적 재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2) 손실 우연의 법칙 : 인적 재해에 대한 Heinrich의 법
칙이며, 이 법칙은 사고와 상해 정도 사이에 항상 우
연적인 확률이 존재한다는 이론이다.
3) 원인 계기의 원칙 : 사고 발생과 원인의 관계는 반드
시 필연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 사고 발생의 직접 원
인은 기술적, 교육적, 관리적 원인으로 구분한다.
4) 대책 선정의 원칙 : 안전 사고에 대한 예방책으로는
기술적(Engineering), 교육적(Education), 관리적
(Enforcement)의 3E를 모두 활용함으로써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에서 3) 원인 계기의 원칙 : 사고 발생과 원인의 관계는 반드
시 필연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 사고 발생의 간접 원
인은 기술적, 교육적, 관리적 원인으로 구분한다.
그러므로 3)이 답입니다..
3회 59번도 박스안의 내용은 원인계기의 법칙에 해당합니다..
다시한번 잘보세요...
제가 착각하는지도 모르지만..님께서 착각하는거 같아요..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