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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6에서 상당외기온도차 표가 외벽적용 이런지시가 없습니다.
그러하다면 해답 표에서 유리창도 12.시14시 16시모두 상당외기온도차를 적용해야 \마땅할것으로 추정되빈다.
책에는 실외 32도 실내26 차이6도로만 한것은 잘못된것으로 추청되오니
바른 해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외벽용이란 지시가 없으므로 유리장도 12,14,16시 모두 상당외기 온도차를 적용해야 할듯합니다.
네.....
상당외기온도차는 기본적으로 벽체에서 축열현상이 발생할때..
축열에 의한 시간 지연 효과를 외기온도에 반영 환산한
외기온도이기때문에...벽체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다만...문제에서...유리창도 상당온도차를 적용하라하면 그때는 적용하세요..
그리고 그땐...유리창 상당온도차를 따로 줄겁니다..
유리창은...유리창 상당온도차 조건이 없으면...
그냥 실내외 온도차를 적용합니다..
즐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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