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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설비 - 3. 먹는 물 수질기준 - 3)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에서
교재에는 경도는 1000mg/L(수돗물의 경우 300mg/L, 먹는 염지하수 및 먹는
해양 심층수의 경우 1200mg/L)를 넘지 아니할 것.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그런데 강의에는 다르게 적혀있습니다.
어느쪽이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미안합니다...
22년에 먹는물 수질기준 경도항이 변경되었는데..
강의는 미처 수정을 못했습니다..
법적 문제들은 변경이 있을때마다 강의를 수정해야하는데...미처 못따라가고 있네요..
미안합니다..강의와 교재가 다를때는 ..
교재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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