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안녕하세요.
11번에서 유리창도 상당온도차로 주어지다 보니 헷갈릴 수가 있었겠네요.
유리창은 전도부하와 일사부하로 나뉘어지며 벽체처럼 축열을 하지 않고 일사가 통과되다 보니 유리창의 전도(통과열량)부하는 상당온도차로 하지 않고 12번 처럼 실내외 온도차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가끔씩 11번 처럼 표로 상당온도를 주게 되면 이때는 실내외 온도보다 조건우선으로 표의 상당온도차를 적용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즉, 12번에서 유리창의 상당온도차 조건을 따로주지 않았으므로 실외온도 32도와 실내온도 26도의 차 6도를 유리창의 전도부하 온도차로 적용한 부분입니다.
주의사항은 조건의 방위별 상당온도차는 벽체에만 적용해야지 유리창에 적용하면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