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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5년 실기교재 451p NEW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공조냉동기계기사 실기 종합반 > 강희중
글쓴이 장*광 등록일 2026.03.05 답변상태 답변완료
  • 항상 친절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문제에서 팽창탱크가 개방식이면 배관도 개방배관이 아닌지요?

    그리고 팽창탱크의 수두높이 양정 1m도 더하는것 아닌가요?

    개방배관이란 그럼 어떤걸 두고 말하는 건가요?

  • 강희중 |(2026.03.05 14:49)

    네, 안녕하세요.

    팽창탱크는 순환하는 밀폐계 배관계통에 온도변화에 따른 체적 팽창을 개방형태의 탱크로 흡수하는가 아니면 밀폐된 형태의 탱크로 흡수하는가 차이이므로 기본 배관은 물이 가득차 어떤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면서 순환하는 밀폐배관이 됩니다.

    여기서 밀폐식 팽창탱크는 가압공기나 질소등으로 배관의 압력을 유지하며 압축성 기체의 체적변화로 팽창하는 비압축성 수배관의 물의 체적팽창을 흡수하고

    개방식 팽창탱크는 최고높이 방열기 보다 1m 높은 수두압에 해당하는 일정 압력으로 유지되는 것이며 개방형태의 수조내 물의 체적팽창으로 체적을 흡수합니다.

    즉 개방식 팽창탱크를 갖는 온수순환에서 팽창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밀폐회로가 되는 것이라서 순환계통 만 본다면 밀폐계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내려오는 높이가 같으므로 실양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m높이의 팽창탱크는 단지 압을 유지하는 정체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방계의 예로는 옥상탱크식 급수설비에서 지하수조에 있는 물을 옥상 수조로 올리는 양수관이 대표적인 개방계이고

    비슷한 예로 냉각탑에서는 냉각수가 순환하지만 넓은 관점으로 보면 옥상에 있는 냉각탑 수조의 물을 아래 냉동기 응축기로 보낸 후 다시 옥상 냉각탑 상부 노즐까지 올려서 대기중으로 살수하므로 개방계가 되며 이때 양정은 냉각탑 수조 높이에서 노즐 높이에 해당하는 높이가 실양정이고 배관손실과 노즐 손실, 응축기 손실 등만 추가하면 냉각수 펌프 용량이 됩니다.    

     

    정리하면 

    펌프에서 토출된 물이 하나의 계통에 연결된 상태로 펌프 흡입측으로 다시 돌아오는 순환배관의 경우가 밀폐계이고

    펌프에서 토출된 물이 다시 돌아오지 않거나(양수펌프) 개방된 대기중으로 나간 후 다시 돌아오는 경우(냉각탑)가 개방계이다. 이렇게 구분해도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펌프 양정계산 시 

    밀폐계는 순환하는 과정이므로 특성상 순환속도 양정은 무시를 하고

    개방계는토출 된 속도 에너지가 다시 돌아오지 않으므로 속도수두를 포함합니다.

    물론 적용은 속도 수두에 관한 문제조건 우선이며 조건이 없을 시 위 사항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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