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안녕하세요~
기계설비분야의 필수 자격증을 잘 알고 계시네요. 우선 에너지관리산업기사를 추천합니다.
건축설비산업기사는 공조가 있으면 설비 현장에서 동급으로 취급해 따로 취득하지 않아도 크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선임이 없어 공조를 취득하면 따로 건축설비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가스는 전문 가스설비업 취업이라면 산업기사가 필요하지만 시설물 가스 안전관리자 취업이라면 기능사나 교육 만 이수해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보통 현장(설계, 시공)은 해당 자격증 하나만 주로 필요하고 시설관리는 좀 복잡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히 각 자격증의 필요 요소를 설명드리면
냉동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냉동제조분야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해야 되므로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가 필수 입니다. 산업기사면 모든 크기의 냉동기 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보일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검사대상기기(보일러)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10톤(상당증발량 10000kg/h) 이상은 산업기사가 필요하며 30톤 이상은 기사나 기능장이 필요한데 이정도 규모는 대형 플랜트 정도라서 산업기사 정도면 충분합니다. 일반 빌딩은 기능사로도 충분합니다.
가스는 일반 가스 회사같은 경우 취업하려면 가스산업기사 이상 필요하지만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요즘 빌딩은 도시가스를 이용하여 냉난방을 하다 보니 사용시설 안전관리자가 필요한데 규모가 크지 않다면 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교육만 이수해도 가능하고
규모가 커지면 기능사 이상이 필요한데 기능사 이상이면 규모 상관없이 선임 가능합니다.
기계설비법이 신설되면서 유지관리자 초급이상의 자격기준이 필요한데 관련분야 산업기사와 3년의 실무경력이 필요하고
자격기준 중급부터는 산업기사는 7년 기사와 기능장은 4년의 실무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기사 후 경력을 쌓거나 빠르게 기사나 기능장을 취득하여 중급이상으로 승급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급에 해당하는 건물 개수에 비해 현재 자격이 되는 사람이 부족한 실정이라 기존 관리하는 사람이 할 수 있게 유예기간이 연장되고 있으나 언제 유예기간이 끝날 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건물의 관리자가 되고 싶다면 기계와 소방을 같이 관리하고 있어서 소방관련 1급 이상 자격증이나 소방산업기사가 필요합니다.
필요 자격증은 공조와 에너지 취득후 에 생각해도 늦지 않은 부분이니 두 개를 한 번에 하신다면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와 에너지관리산업기사를 추천합니다!
열공하시고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