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외벽은 상당온도차, 유리창은 실내외온도차를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외벽은 여름철 강한 일사를 표면으로 받아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표면에서 흡수를 하며 다시 벽체에 흡수된 열은 실내외로 방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지 외기 온도로만 계산하면 벽체에서 흡수되는 일사부하가 실내로 들어오는 양이 누락되는 부분이라
일사에 영향을 받아 그에 상당하는 외기온도다 라고 가정하여 실온과의 온도차인 상당외기온도차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유리창은 일사가 통과하기 때문에 일사부하와 실내외 온도차에 의해 발생하는 관류부하(또는 전도부하)로 나누어 계산하여 합하게 됩니다.
이때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일사도 전일사량이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일부 유리창을 통해 반사가 되기도 하고 약간 흡수가 되기도 하며 실내 설치된 차양시설에 의해 막혀 일부 반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사량에 차폐계수(일사취득계수)를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전도 부하에서는 열통과율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전 질문의 답변처럼 면적당 통과율을 조건으로 주거나 일부 일사의 영향이 약간 있는 것으로 간주한 상당온도차를 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상당온도차를 주어졌다고 해도 통과되는 일사량은 그대로 이기 때문에 생략하지 않고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