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잘 정리되었습니다.
참고로 일체형 냉동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5항 6호 냉동설비 정의에 제외를 두는 경우로 별표 11에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제2조제5항제6호에 따른 “일체형 냉동기”란 아래의 1)부터 4)까지의 모든 조건 또는 5)의 조건에 적합한 것과 응축기 유닛 및 증발 유닛이 냉매배관으로 연결된 것으로 하루 냉동능력이 20톤 미만인 공조용 패키지에어콘 등을 말한다.
1) 냉매설비 및 압축기용 원동기가 하나의 프레임위에 일체로 조립된 것
2) 냉동설비를 사용할 때 스톱밸브 조작이 필요 없는 것
3) 사용장소에 분할ㆍ반입하는 경우에는 냉매설비에 용접 또는 절단을 수반하는 공사를 하지 않고 재조립하여 냉동제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4) 냉동설비의 수리 등을 하는 경우에 냉매설비 부품의 종류, 설치개수, 부착위치 및 외형치수와 압축기용 원동기의 정격 출력 등이 제조 시 상태와 같도록 설계ㆍ수리될 수 있는 것
5) 1)부터 4)까지 외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일체형 냉동기로 인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