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안녕하세요.
해당 문장은
공조기 주변배관 작업 시 방진설비를 고려하여 플렉시블 이음을 설치한다. 로 수정하겠습니다.
(추가설명)
공조기에는 냉수코일/온수코일/가습 증기관 등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공조기 안에는 급기팬, 배기팬이 있는데 팬 가동 시 진동이 발생할 수 있어 공조기의 진동이 바닥 기초에 영향이 가지 않게 처리하는 것을 방진설비라고 하며 이는 공조기만 움직이고 방진이 이 움직임을 흡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조기는 떨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조기에 연결되는 주변배관(냉수배광 또는 온수배관 등)에 플렉시블(유연가능한, 진동을 흡수하는 성질) 이음을 설치하면 공조기의 진동이 이번에는 플렉시블에서 완충되고 이후 배관에는 전달되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