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 온도차는 외벽에만 해당된다고 알고있는데, 해설을 보니 유리창 관류부하 계산시에도 사용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민님
이 문제는 출제자가 잘못 착각을 하고 출제한 문제입니다. 조건 9를 보시면 상당온도차란에 유리와 내벽온도차는 빼야 합니다. 아니면 조건9의 상당온도차가 아니라 "온도차" 이렇게 주어지면 좋을 뻔 했습니다. 상당온도차는 일사의 영향을 받는 외벽과 지붕에만 쓰이는 상태량입니다. 조건9에 유리와 내벽온도차가 들어가 있어서 저도 그렇고 수험생 분들이 상당히 당황하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조건9에 있는 유리와 내벽온도차는 상당온도차가 아니라 일반 온도차롤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